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95
- 선고일
- 2024-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원심 처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면자격 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객실사무장 자격을 박탈할 요건이 없고 기한도 설정되지 않은 무기한 인사명령이라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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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