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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95
선고일
2024-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원심 처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면자격 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객실사무장 자격을 박탈할 요건이 없고 기한도 설정되지 않은 무기한 인사명령이라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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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