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90
- 선고일
- 2024-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권한이 없을 수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할 뿐,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나 권한 위임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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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