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89
- 선고일
- 2024-01-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임의적 근무 형태 변경, 업무일지 허위 작성, 조기 퇴근 등을 이유로 해고 및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3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 2, 4는 조기 퇴근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 및 감봉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추진 시점과 사용자의 노조 방해 언동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징계처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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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