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88
- 선고일
- 2024-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6.7명으로 산정되어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출된 사직서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퇴사일자를 임의로 기재해 전송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은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를 전송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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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