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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87
선고일
2023-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가 최종 근무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34점을 받았고,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중간평가 결과를 경고장으로 전달하고 업무 중 수면 적발에 대해 경고하는 등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가 적법하며,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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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