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87
- 선고일
- 2023-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가 최종 근무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34점을 받았고,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중간평가 결과를 경고장으로 전달하고 업무 중 수면 적발에 대해 경고하는 등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가 적법하며,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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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