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82
- 선고일
- 2023-08-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불과 5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날짜를 다시 잡아주겠다고 말하여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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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