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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81
선고일
2023-08-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회사 대여금 담보 순위 변경, 부지 매각잔금 변칙 납부, 이자 감면 등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회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핵심 업무책임자로서 고의성 있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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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7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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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