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80
- 선고일
- 2023-08-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오퍼레터를 받은 후 연봉 상향을 요구하는 새로운 연봉안을 제시한 것은 기존 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새로운 청약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용내정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3년 6월 9일 근로자의 연봉안을 거절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