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7
- 선고일
- 2023-12-2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취소가 처음부터 계약의 성립을 무효로 한다는 점에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해고와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 등은 유효한 근로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진 처분에 한정되므로, 근로계약의 취소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 결격사유 확인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서약하였으므로,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행해진 이번 채용취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취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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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