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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79
선고일
2023-08-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완제품 수불부 작성 지시를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준 사실에 대해 '업무지시 거부'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수인계나 충분한 교육훈련이 없었고, 근로자가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경고나 경징계 없이 곧바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40일을 처분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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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