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78
- 선고일
- 2024-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양형을 고려했을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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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