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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78
선고일
2024-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양형을 고려했을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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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