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77
- 선고일
- 2023-08-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하고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양정을 다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해고 절차의 하자를 해소하고 복직명령 직후 다시 해고 절차를 진행한 점을 종합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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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