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73
- 선고일
- 2024-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결근 후 기숙사를 나가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였고, 사용자는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이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가 해고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짐을 가지고 나가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기 부족하며, 설령 그러했더라도 기숙사 거주 조치를 종료한 것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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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