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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73
선고일
2024-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결근 후 기숙사를 나가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였고, 사용자는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이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가 해고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짐을 가지고 나가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기 부족하며, 설령 그러했더라도 기숙사 거주 조치를 종료한 것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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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