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72
- 선고일
- 2023-08-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1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2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9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의 계약이 갱신된 점을 들어 자신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갱신기대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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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