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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72
선고일
2023-08-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1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2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9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의 계약이 갱신된 점을 들어 자신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갱신기대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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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