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71
- 선고일
- 2024-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탁계약서 없이 사용자의 카카오톡 지시와 일일 업무보고를 따랐고, 제공받은 작업도구와 기본급을 기초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먼저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고 근로자의 동의가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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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