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70
- 선고일
- 2023-08-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경영상 필요에 따른 근무지 변경 조항이 존재하고, 직제개편으로 회사 내 지게차 운전원 직무가 사라져 사용자가 제안한 전직이 불가피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게차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전직에 대해 근로자와 여러 차례 협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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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