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6
- 선고일
- 2023-03-1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현장 공사를 소속 팀장에게 도급주었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아닌 해당 팀장의 요청으로 현장에 나와 일하게 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임금은 팀장이 지급하였으며, 팀장의 결정으로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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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