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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69
선고일
2023-08-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계약기간 종료 전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강압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과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고 철회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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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