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69
- 선고일
- 2023-08-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계약기간 종료 전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강압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과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고 철회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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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