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66
- 선고일
- 2024-0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년 5월 19일 일방적으로 구두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당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해고 통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 녹취록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퇴근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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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