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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65
선고일
2024-0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지시 거부, 휴게실 수면, 상사 및 동료에 대한 욕설과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수용하여 기존 정직 5개월 처분을 취소한 후 재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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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