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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63
선고일
2024-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점, 통상 계약직 직원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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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