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59
- 선고일
- 2024-0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의계약 부적정 및 실적증명 부정 발급 등 업무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점이 인정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직 1개월 처분에 명백한 부당함이 없었고 이후 새로운 비위행위가 추가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전결권을 행사한 실무자보다 차상위자인 근로자에게 더 무거운 정직 2개월을 처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정직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