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58
- 선고일
- 2023-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해고 다음 날 계속근로 가능 여부를 문의하며 서면통지서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