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57
- 선고일
- 2024-0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퇴직금과 대출금을 신청하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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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