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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56
선고일
2024-0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고 행위 도중 피해자의 거부가 있었음을 인정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과거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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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