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56
- 선고일
- 2024-0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고 행위 도중 피해자의 거부가 있었음을 인정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과거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