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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55
선고일
2023-08-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합의 대상인 상위 3명의 근로시간면제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전보가 노사 간 사전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력 재배치 및 결원 보충을 위해 근로자를 인천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급여조건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수준이고,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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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