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54
- 선고일
- 2023-08-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 업무를 정확히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여 제품 불량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한 공정 관리 문제에 대해 감봉이나 견책 처분을 내렸던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견책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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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