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53
- 선고일
- 2023-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속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장기간 위반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동료에 대한 막말 및 폭행을 저질렀으며, 병가 반려에도 무단퇴근을 반복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의 위중함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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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