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50
- 선고일
- 2024-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과정과 보고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 의사를 표시한 본부장에게 인사권한이 있고 해고 사실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부장이 이후에 내린 출근명령은 해고 다툼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 있는 해고 철회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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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