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5
- 선고일
- 2023-04-13
판례 요지
근로자인 교사가 담임 및 교과 업무 소홀, 학생 학습권 침해, 근무지 무단 이탈, 학생에 대한 욕설 및 폭력적 행동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소홀, 학생 대상 폭력적 언행,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사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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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