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4
- 선고일
- 2023-06-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이 식당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일 전 1개월간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도 5명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면담 중 근로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며, 신뢰 관계 상실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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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