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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49
선고일
2023-08-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고정급을 보장받고 사용자의 통제 하에 근무한 위탁판매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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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