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48
- 선고일
- 2024-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 계좌 내역을 무단 조회·이용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손해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하며 절차적 하자도 있어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노동조합이 해산된 지 10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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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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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