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47
- 선고일
- 2023-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인사총괄 그룹장으로 상당한 권한을 행사했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직책이 3단계 하향되고 연봉의 70%가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내렸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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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