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44
- 선고일
- 2024-0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 조퇴 및 복무담당자에 대한 대리 병가 신청 요구 등 일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하급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명령이나 모욕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울증 악화로 급히 조퇴 후 사후 보고한 점과 대기발령 상태여서 직접 휴가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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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