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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44
선고일
2024-0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 조퇴 및 복무담당자에 대한 대리 병가 신청 요구 등 일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하급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명령이나 모욕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울증 악화로 급히 조퇴 후 사후 보고한 점과 대기발령 상태여서 직접 휴가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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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