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41
- 선고일
- 2024-0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입사 시 3개월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장의 갱신 관행상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요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여 입사하였고, 근무 중 관리소장 감시 및 업무지시 불응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 요청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재계약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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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