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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41
선고일
2024-0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입사 시 3개월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장의 갱신 관행상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요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여 입사하였고, 근무 중 관리소장 감시 및 업무지시 불응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 요청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재계약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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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