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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40
선고일
2024-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소속 변경 사실을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었고, 정년을 '만 60세 당해 월 말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의 물적 분할 과정에서도 이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취업규칙에 따라 주민등록상 만 60세에 도달한 2023년 7월 31일에 정년으로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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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