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3
- 선고일
- 2023-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단행한 2022년 10월 28일 자 고정승무 인사발령에서 자신이 제외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에서 근로자가 제외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전직, 징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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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