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35
- 선고일
- 2023-08-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채용 불가 의견을 전달받은 후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 부적합 사유의 근거가 미흡하고 업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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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