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32
- 선고일
- 2024-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들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아 정직 3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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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