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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31
선고일
2023-08-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비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므로 감봉 1개월과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중에는 수행할 업무가 없어 업무보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정직 처분을 내린 동일한 비위 사실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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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