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31
- 선고일
- 2023-08-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비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므로 감봉 1개월과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중에는 수행할 업무가 없어 업무보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정직 처분을 내린 동일한 비위 사실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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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