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30
- 선고일
- 2023-08-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국세청에 고발당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에 권한을 행사한 점과 다른 관여 직원들의 징계 수위,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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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