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3
선고일
2023-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단행한 2022년 10월 28일 자 고정승무 인사발령에서 자신이 제외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에서 근로자가 제외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전직, 징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