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2
- 선고일
- 2023-03-1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통화 중 "해고입니다"라고 말한 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과 후에 걸쳐 원직복직 및 계속근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유지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요청이 해고 의사표시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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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