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28
- 선고일
- 2023-08-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속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근로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유발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근로자의 거절에도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여 비위 정도를 과도하게 평가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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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