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24
- 선고일
- 2024-01-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고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경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