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20
- 선고일
- 2023-08-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고객만족도 평가 발송을 누락하는 부정행위와 부적절한 언행,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적발되어 수습평가에서 극히 낮은 점수로 불합격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