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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20
선고일
2023-08-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고객만족도 평가 발송을 누락하는 부정행위와 부적절한 언행,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적발되어 수습평가에서 극히 낮은 점수로 불합격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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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