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18
- 선고일
- 2023-08-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상용직과 달리 소정근로일 없이 일당만 정해진 채 근무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이들을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로 관리했고 근로자들도 1일 근로 종료 시 근로관계가 끝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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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