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14
- 선고일
- 2024-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이 최하위 등급이고 연간 연구실적 기본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제출한 연구과제 평가결과도 보통 이하 등급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연구 필요성과 경영상 필요성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복무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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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