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13
- 선고일
- 2023-08-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주말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3.3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 5명 이상이 근로한 일수도 2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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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